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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20세 이상 자녀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세 이상 자녀 인적공제 가능 여부 자녀의 인적공제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6세 이상 - 20세 이하에서 7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 변경이 되었고 만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는 1999년 1월 11일 이후 출생자로 세법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출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적공제 적용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1959년12.31일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및 동거입장자는 만 20세 이하 (1999.1.1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교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더보기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공제,인적공제,물적공제)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대 50% 까지 내야하는데.. 이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걱정없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내도 별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배우자 생존시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로 최소 10억원은 상속세 없이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최대 5억원 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기초공제+인적공제+물적공제) 그럼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됩니다. 상속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는 1년이상 거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가로 구분됩니다. 비거주자 사망시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물적공제 약은약사에게... 감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