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대 50% 까지 내야하는데..
이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걱정없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내도 별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배우자 생존시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로 최소 10억원은
상속세 없이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최대 5억원 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기초공제+인적공제+물적공제)
그럼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됩니다. 상속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는 1년이상 거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가로 구분됩니다. 비거주자 사망시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물적공제
약은약사에게... 감사는 회계사에게.. 세무와 상속은 세무사에게... 상속세가 간단한 듯 하면서도 챙겨야할 거미줄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무소 방문하셔서 절세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