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세액공제기준연령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20세 이상 자녀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세 이상 자녀 인적공제 가능 여부 자녀의 인적공제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6세 이상 - 20세 이하에서 7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 변경이 되었고 만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는 1999년 1월 11일 이후 출생자로 세법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출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적공제 적용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1959년12.31일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및 동거입장자는 만 20세 이하 (1999.1.1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교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