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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 시대 도래

 

2019년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달라지는것들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최저임금이다.

 

2019년 부터는 시급이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 된다.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1주일 동안 5일을 일하고도 6일 일한 임금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급은 8,350원이 아니라  

 

40만 800원 / 40시간

= 10,020원이 된다.

 

말그대로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명시된 당연한권리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주지 않으면 당연히 노동부 고발 대상이고 무조건 주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최저임금 753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9,036원 인 2018년에도

그 부작용은 심각했다. 몇년전만 해도 기피의 대상이었던 편의점 알바 골라서 했던 알바자리들은

거의 없거나 뽑더라도 상당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과연 2019년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