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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VS DB형 (확정급여형)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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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의 내실화를 위하고, 노후 보장을 3중체계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으로 퇴직연금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이 법제화로 의무가 되었고, 2022년까지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게 복지국가의 모습입니다.

 

 

 

암튼, 퇴직연금 DC형 DB형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했다 향후

근로자의 퇴직시 이 퇴직금을 연금 방식 혹은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이 퇴직금이라는게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이는데 기업 오너들이

과거에는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기업이 파산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던 과오와 우려를 없애기 위함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퇴직금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는 무엇?

 

 


확정급여형 DB
퇴직후 지급 받을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
운용주체와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안정성
퇴직급여가 확정되어있고 60% 이상을 사외에
적립합니다. 보험료부담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됩니다.

 

 

 

 

 

 

확정기여형 DC
급여 지급을 위한 기업의 부담 수준을 미리 확정짓고 운용주체와 책임소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게 되고 전액 사외적립 됩니다. 보험료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확정기여형이 맞다고 봅니다. 퇴직은 최소 20-30년 이상 장기적인 것인데 경제는 부침이 있긴 하지만 항상 정의 방향 양의방향으로 이동하고 인플레이션과 물가를 감안하면 당연히 돈을 잘 굴려 수익을 높이는게 확정된 급여를 받는것 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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