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 및 선납신청기간과 방법 알려드립니다
1. 기본공제 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됩니다.
공제금액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 연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_
(3명이라면 60만원)
2. 6세 이하 자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공제됩니다.
3. 출생과 입양
15년 출생 혹은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많이 있다면 미취학 아동이 있다면 더 많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수조원을 쓰고 있다고 할 떄 도대체 어디에 돈이
쓰이는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세금 공제 부분도 생각한다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 우리나라는 참 아이 키우기 힘드네요
몸으로 팍팍느끼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