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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구성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고 추가공제는 한부모가정 부녀자

장애인 경로우대 등이 있습니다. 각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공제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사업 및 양도 퇴직소득금액합산)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 소득요건 필요

직계존속 - 소득요건 필요 / 나이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소득요건 필요 / 나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포함) - 소득요건 필요 / 나이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 소득요건필요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소득요건 필요 










2. 추가공제 

1.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2.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3.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4.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