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구성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고 추가공제는 한부모가정 부녀자
장애인 경로우대 등이 있습니다. 각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공제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사업 및 양도 퇴직소득금액합산)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 소득요건 필요
직계존속 - 소득요건 필요 / 나이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소득요건 필요 / 나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포함) - 소득요건 필요 / 나이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 소득요건필요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소득요건 필요
2. 추가공제
1.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2.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3.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4.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