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 두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 하지만 잊고 있다 내야할 시기가
되면 다른 공과금과 관리비 세금등에 겹쳐 짜증이 나기 일수인데요.
여유가 있는 분들 혹은 상여나 보너스가 들어오는 달이 있다면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하여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시면 10%
3월에 신청하시면 7.5%
6월에 신청하시면 5%
9월에 신청하시면 2.5%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달부터 31일까지 선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위택스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시고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각시군별 지자체 주민센터
직접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선납을 하신 뒤 차량을 양도 혹은 폐차하는경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