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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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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알아보기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안정적인 생활을 해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 중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삶과 이직 혹은 전직을 위한 기간동안 생계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신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 등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다양한 실업급여의 구성과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응답입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의 사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에도 대상자가 될까요?

중대한 귀책사유(아래 3가지) 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고영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빙자료와 사업장 근무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표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구직등록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지급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당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버험 가입기간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월급여액을 입력하세요.



위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급여는 어느정도 나올 것인지를 미리 모의게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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